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 Read more

고용 노동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최종확정, 월206만 740원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최종확정, 월206만 740원   23년 8월4일(금), 고용노동부 – 금년에 비해 240원 올라,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 209시간 기준) 23년 8월4일(금),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3년7월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