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최종확정, 월206만 740원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최종확정, 월206만 740원   23년 8월4일(금), 고용노동부 – 금년에 비해 240원 올라,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 209시간 기준) 23년 8월4일(금),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3년7월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 Read more

인도주차 1분만 세워도 과태료!!

‘인도주차’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과태료 23.8.1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하면 4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행시기 : 2023. 7. 1. * 단, 인도(보도) 및 횡단보도 신고요건을 변경·적용하는 지자체는 원활한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2023. 7. 1. ~ 7.31.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 운영 행안부 23.6.14 보도에 따르면 인도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가능하게 했으며 행안부와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과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 Read more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 ’24년도 의원ㆍ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전년비 1.98%인상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되었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23. 하반기)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 원(13%↑), 옵션형이 380만 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 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 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됩니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옵션형: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세내용

< 2024년도 의원ㆍ약국 환산지수 결정 >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 =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이번 회의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하였으며,

2023년도 대비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결정하였습니다.

<’24년 최종 환산지수>

구 분 병원 의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점수당

단가(원)

’23년 79.7 92.1 93.0 95.4 97.6 151.9 91.0
’24년 81.2 93.6 96.0 98.8 99.3 158.7 93.5
인상률(%) 1.9 1.6 3.2 3.6 1.7 4.5 2.7

 

위원회

○ 한편,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ㆍ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복지부 고시)

– 정부는 의원급 장ㆍ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관련 전지의 기준액을 인상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 >         (단위 : 만 원)

구 분 현 기준액(A) 인상 기준액(B) 증액(B-A)
전동휠체어 209 일반형 236 27(13%증)
옵션형 380 신설
전동스쿠터 167 192 25(15%증)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16 19 3(19%증)
  •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옵션형: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

  • 기존 전동휠체어(일반형)의 경우도 13%(27만 원 증), 전동스쿠터 15%(25만 원 증),
  • 관련 전지 19%(3만 원 증)로 각각 급여 기준액을 인상합니다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다만,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급여가 가능합니다.(사전 승인 및 처방전 발급 절차 없음)

장기간의 급여 기준액 동결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에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 해당 장애인보조기기의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증환자분들과  가족들에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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