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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5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

 

케이블 티비에서 런닝맨을 보던 중 사찰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불국사가 23년 5월 4일부로 무료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릴때 수학여행으로 많이가

던 추억의 장소라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

추억도 잠시 휴가철이니만큼

해당내용 확인차 검색 중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이 내달 4일부터 전국 65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폐지” 라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립공원 입장이 ‘완전’ 무료화되었습니다. 그간 국립공원 지역 내에 위치한 사찰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관람을 명목으로 등산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아왔는데 전면 폐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문화재관람비용 감면은 지난해 5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대두되었고

,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비용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문화재관람비용 감면 지원 예산 421억이 포함되면서 빠르게 추진되었다네요.

관람료

문화재 관람료

문화재관람료는 1967년 국내에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찰경내가 국립공원 구역에 속한 경우 사찰에서 입장료를 따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겼으며, 당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조치였으나 문화재 관람비용을 국립공원 입장료에 포함시켰다가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고 문화재관람료만 징수해 등산객들과 국립공원 내 사찰은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으나 이번의 조치로 갈등해소가 되었다네요.

8월 휴가철 어디 국립공원이나 전국의 무료사찰을 들러보는것도 괸찮을 것 같습니다.

해당사찰은 아래 표에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지역

경기 인천

전등사, 용주사, 신륵사, 자재암, 용문사

강원 

신흥사, 청평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삼화사, 구룡사

충북 

법주사, 영국사

충남 

마곡사, 동학사, 갑사, 신원사,

무량사, 관촉사, 수덕사

전북 

금산사, 금당사, 안국사, 실상사,

선운사, 내소사, 내장사

전남 

백양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태안사,

흥국사, 향일암, 송광사, 운주사, 대흥사,

무위사, 도갑사, 선암사

대구.경북 

동화사, 파계사, 용연사, 직지사,

운문사, 은해사, 수도사, 대전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기림사,

보경사, 불영사, 봉정사, 부석사

부산.울산.경남 

범어사, 석남사, 해인사, 쌍계사,

옥천사, 통도사, 내원사, 표충사

무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주차 논쟁이 붉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당 주차시설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가시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무더위 속 휴가철, 안전사고예방과 안전규칙 준수하시어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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