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 ’24년도 의원ㆍ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전년비 1.98%인상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되었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23. 하반기)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 원(13%↑), 옵션형이 380만 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 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 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됩니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옵션형: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세내용

< 2024년도 의원ㆍ약국 환산지수 결정 >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 =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이번 회의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하였으며,

2023년도 대비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결정하였습니다.

<’24년 최종 환산지수>

구 분 병원 의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점수당

단가(원)

’23년 79.7 92.1 93.0 95.4 97.6 151.9 91.0
’24년 81.2 93.6 96.0 98.8 99.3 158.7 93.5
인상률(%) 1.9 1.6 3.2 3.6 1.7 4.5 2.7

 

위원회

○ 한편,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ㆍ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복지부 고시)

– 정부는 의원급 장ㆍ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관련 전지의 기준액을 인상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 >         (단위 : 만 원)

구 분 현 기준액(A) 인상 기준액(B) 증액(B-A)
전동휠체어 209 일반형 236 27(13%증)
옵션형 380 신설
전동스쿠터 167 192 25(15%증)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16 19 3(19%증)
  •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옵션형: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

  • 기존 전동휠체어(일반형)의 경우도 13%(27만 원 증), 전동스쿠터 15%(25만 원 증),
  • 관련 전지 19%(3만 원 증)로 각각 급여 기준액을 인상합니다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다만,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급여가 가능합니다.(사전 승인 및 처방전 발급 절차 없음)

장기간의 급여 기준액 동결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에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 해당 장애인보조기기의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증환자분들과  가족들에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도움이 될만한 관련글 : 욕창의 원인 및 예방법

<추가내용>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수가협상 결과 안건 하나로 2시간 넘도록 격론하였습니다.
공급자 단체는 “행위별 환산지수 조정은 재정위 월권”이라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급자단체 문제지적

공급자 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는 환산지수 총액에 대해 이야기하는 논의체이지 의료행위별로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의료행위별 수가 높낮이 조정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점수기획단에서 할 부분”이라며 “재정운영위가 개별 의료행위 영역에까지 환산지수 차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외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안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다며 의료계를 과별 직역별로 분열시키려는 이간계를 작당하고, 재정투입도 없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충에 야합해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격론끝에 건정심은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둔다는 방향성만 남긴 채 세부 내용은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안에서 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행위 목록에서 별도로 환산지수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비 조정에 투입하고 이를 내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8%다. 최종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지만 투입 재정 액수는 1127억 더 늘어난 1조1975억원입니다. 최종 결정된 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한의 3.6%, 치과 3.2%,병원 1.9%, 약국 1.7%, 의원 1.7%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761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르고, 재진료는 1만2590원으로 210원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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