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차 1분만 세워도 과태료!!

‘인도주차’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과태료

23.8.1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하면 4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행시기 : 2023. 7. 1.

단, 인도(보도) 및 횡단보도 신고요건을 변경·적용하는 지자체는 원활한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2023. 7. 1. ~ 7.31.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 운영

행안부 23.6.14 보도에 따르면 인도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가능하게 했으며 행안부와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과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23년 7월1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시행하였습니다.

①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

②횡단보도 신고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③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일반 위반’ 4만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또는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위반’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12만원입니.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습니다. 

과태료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다.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올 7월부터 시행된다.

○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 “국민께서도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인도주차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연번 현행 개선
1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5대 불법주정차>

① 소화전 5m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정류소 10m,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6대 불법주정차>

① 소화전 5m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정류소 10m,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⑥ 인도(보도)

2 횡단보도 신고기준 상이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 대다수 지자체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 가능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3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 횟수 제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 일부 지자체에서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 등으로 신고 횟수 제한 ※ 횟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행정지도

 

 

행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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