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지엠·기아·포르쉐 자발적 시정조치

지엠·기아·포르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3개사3개 차종15,812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지엠㈜,기아㈜,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또는 수입·판매한3개 차종 15,812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합니다.

① (한국지엠)트랙스 크로스오버 9,627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으로1129()부터 시정조치에들어갑니다다.

②(기아)쏘울EV 6,106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소프트웨어설계오류*로 주정차 시 차량이 밀려 사고가 날 가능성이 확인되어124()부터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다.

*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P단으로 주정차 시 브레이크 자동잠금기능 미반영

③(포르쉐)911 79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이드 에어백이전개되지 않아야 할 사고에도 사이드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자가 상해를입을 가능성으로121()부터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한편,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장 김은정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박균성

박정근

(044-201-3843)

(044-201-4996)

 

참 고   리콜 대상 자동차

□ 한국지엠㈜

대상 자동차(트랙스 크로스오버) 결함장치(계기판)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트랙스 크로스오버 계기판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운전자가 경고등 및 지시등을 확인 할 수 없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

`22.12.28.~`23.07.05. 9,627
합 계 9,627

□ 기아㈜

대상 자동차(쏘울 EV) 결함장치(전자식주차브레이크(EPB))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쏘울 EV 전자식주차브레이크(EPB)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소프트웨어 설계 오류(시동이 켜진 상태에서P단으로 주정차 시 브레이크자동잠금기능 미반영)로 주정차 시 차량이 밀려 사고가 날 가능성

`14.04.16.~`18.09.07. 6,106
합 계 6,106

□ 포르쉐코리아㈜

대상 자동차(911) 결함장치(에어백 제어장치)
1111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911 에어백 제어장치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사이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야할 사고에도 사이드 에어백이 전개되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가능성

`20.03.09.~`22.07.28. 79
합 계 79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포함한다)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게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한국지엠㈜(☎ 080-3000-5000), 기아(주)(☎080-200-2000),포르쉐코리아㈜(☎080-8100-911)로 문의하면 상세한정보를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