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이렇게 받으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 12월 ~ 2024. 3월 (4개월)
절감기간
-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신청 방법 및 준비물
회원가입에 필요한 준비물
1.본인인증에 필요한 휴대폰 or 아이핀인증
2.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명, 고객정보 번호(지로나 해당가스사에 문의)
캐시백 절차
-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에 회원가입합니다.
-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도시가스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한 가구는 캐시백 신청을 합니다.
- 캐시백 신청이 완료되면, 2~3개월 후 캐시백을 지급받습니다.
주의사항
- 캐시백은 1년 단위로 지급됩니다.
- 캐시백 지급액은 도시가스 요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 캐시백은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도시가스 절약 팁
- 효율적인 가스 사용: 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가스 사용이 중요합니다. 냉난방기의 과사용을 줄이고, 보일러의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스 누출 점검: 가스 누출은 가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전기와 가스 사용 비교: 가스 사용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대신 가스레인지 사용을 줄이고, 냉장고와 냉동고의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해당되는 가구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