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아시나요?

‘가족돌봄휴가’ 아시나요?

 

‘가족 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행사나 휴교 혹은 아픈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따른 고민들!! 어떻게 대처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제도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최대 10일 휴가(무급) 허용

​가족돌봄휴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여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돌봄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능

①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휴업 및 휴교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행사 및 학부모 면담과 같은 양육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휴가 허용 예외 사유

  •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지장을 준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주가 가족돌봄 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족돌봄휴가

[휴가기간]

연간 최대 10일

– 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간 최대 20일(한부모가족은 연간 최대 25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단,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신청방법

가족돌봄 휴가의 신청은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회사의 휴가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신청서 작성내용

가족돌봄 휴가 사용일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그 외 필요 정보

Q & A

Q. 가족돌봄휴직 제도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족돌봄휴직은 가족돌봄 휴가와 연계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 휴가와 동일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1회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일 것)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시, 사용한 만큼 가족돌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구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대상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부터 가능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
신청 사유 조부모 등의 질병, 사고, 노령 조부모 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기간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사용 10일 이내, 1일 단위 사용가능

사용 시, 가족돌봄휴직(90일) 기간에 포함

 

 

[출처][정책사용설명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땐 가족돌봄휴가사용하세요!| 

kakaocash.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