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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02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일정

    신청기간

   실행

023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등록금 대출 신청 7. 5.(수) 9시 ~ 10. 25.(수) 18시
(분납연계대출: 7. 5.(수) 9시 ~ 11. 16.(목) 18시)
실행 7. 5.(수) 9시 ~ 10. 26.(목) 17시
(분납연계대출: 7. 5.(수) 9시 ~ 11. 17.(금) 17시)
생활비 대출 신청 7. 5.(수) 9시 ~ 11. 16.(목) 18시
실행 7. 5.(수) 9시 ~ 11. 17.(금) 17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 5.(수) 9시 ~ 11. 20.(월) 18시
실행 7. 5.(수) 9시 ~ 11. 21.(화) 17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7. 5.(수) 9시 ~
7. 26.(수) 18시
심사 7. 27.(목) ~ 8. 14.(월)
실행 8. 16.(수) 9시 ~ 10. 6.(금) 17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 7. 5.(수) 9시 ~ 10. 25.(수) 18시
실행 7. 5.(수) 9시 ~ 10. 26.(목) 17시

  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최소 대출 금액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전문기술석사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대출한도 제한 없음 6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 1억2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상환방법

   재학기간 이자면제

   대출기간

 

  -신청자격

하기 기준 모두 충족 시 신청대상(지원자격) 충족

 

대상자
연령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재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대출제한대상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23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구 분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Ⅱ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50% 제한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 학자금 범위: 「장학재단법」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대출절차
  1. 1.대출준비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전자서명 안내

  2. 2.대출신청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3. 3.금융교육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4. 4.신청완료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5. 5.서류제출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제출서류안내

  6. 6.대출승인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신청현황

  7. 7.대출실행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학자금대출 실행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하실분들은 여기로 

 

원문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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