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매도

공매도(short selling)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공매도자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상환하고, 그 차액을 수익으로 얻습니다.

 

공매도의 이유

 

첫째,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 이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고 있다면,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들의 위험 관리를 위한 목적입니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공매도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공매도

공매도의 부정적 측면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고, 주가의 괴리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그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도입시기

우리나라 공매도의 도입 시기는 1999년 7월 29일입니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1999년 8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가 가능해졌습니다.

 

공매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공매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매도가 허용되면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우,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하락시켜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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