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표

구 분 범 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퇴직공제제도

관련 법령

건설근로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법 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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