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기아·포르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3개사3개 차종15,812대 자발적 시정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지엠㈜,기아㈜,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또는 수입·판매한3개 차종 15,8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합니다.
① (한국지엠)트랙스 크로스오버 9,62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으로11월29일(수)부터 시정조치에들어갑니다다.
②(기아)쏘울EV 6,106대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소프트웨어설계오류*로 주정차 시 차량이 밀려 사고가 날 가능성이 확인되어12월4일(월)부터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다.
*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P단으로 주정차 시 브레이크 자동잠금기능 미반영
③(포르쉐)911 7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이드 에어백이전개되지 않아야 할 사고에도 사이드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자가 상해를입을 가능성으로12월 1일(금)부터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한편,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 모빌리티자동차국 | 책임자 | 과장 | 김은정 | (044-201-3817) |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 |
담당자 | 사무관
사무관 |
박균성
박정근 |
(044-201-3843)
(044-201-4996) |
참 고 | 리콜 대상 자동차 |
□ 한국지엠㈜
대상 자동차(트랙스 크로스오버) | 결함장치(계기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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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트랙스 크로스오버 | 계기판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운전자가 경고등 및 지시등을 확인 할 수 없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 |
`22.12.28.~`23.07.05. | 9,627 |
합 계 | 9,627 |
□ 기아㈜
대상 자동차(쏘울 EV) | 결함장치(전자식주차브레이크(EPB))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쏘울 EV | 전자식주차브레이크(EPB)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소프트웨어 설계 오류(시동이 켜진 상태에서P단으로 주정차 시 브레이크자동잠금기능 미반영)로 주정차 시 차량이 밀려 사고가 날 가능성 |
`14.04.16.~`18.09.07. | 6,106 |
합 계 | 6,106 |
□ 포르쉐코리아㈜
대상 자동차(911) | 결함장치(에어백 제어장치)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911 | 에어백 제어장치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사이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야할 사고에도 사이드 에어백이 전개되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가능성 |
`20.03.09.~`22.07.28. | 79 |
합 계 | 79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포함한다)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게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한국지엠㈜(☎ 080-3000-5000), 기아(주)(☎080-200-2000),포르쉐코리아㈜(☎080-8100-911)로 문의하면 상세한정보를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