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아시나요?
‘가족 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행사나 휴교 혹은 아픈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따른 고민들!! 어떻게 대처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제도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최대 10일 휴가(무급) 허용
가족돌봄휴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여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돌봄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능
①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휴업 및 휴교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행사 및 학부모 면담과 같은 양육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휴가 허용 예외 사유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지장을 준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주가 가족돌봄 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휴가기간]
연간 최대 10일
– 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간 최대 20일(한부모가족은 연간 최대 25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단,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신청방법
가족돌봄 휴가의 신청은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회사의 휴가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 신청서 작성내용
① 가족돌봄 휴가 사용일 ②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③ 가족돌봄 휴가 신청 연월일 ④ 신청인 ⑤ 그 외 필요 정보
Q & A
Q. 가족돌봄휴직 제도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족돌봄휴직은 가족돌봄 휴가와 연계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 휴가와 동일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1회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일 것)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시, 사용한 만큼 가족돌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구분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대상 |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부터 가능 |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 |
신청 사유 | 조부모 등의 질병, 사고, 노령 | 조부모 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
기간 |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사용 | 10일 이내, 1일 단위 사용가능
사용 시, 가족돌봄휴직(90일) 기간에 포함 |
[출처][정책사용설명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땐 ‘가족돌봄휴가‘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