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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02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일정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 2023. 7. 5.(수) 9시 ~ 10. 25.(수) 18시
  • 생활비대출 : 2023. 7. 5.(수) 9시 ~ 11. 16.(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실행

  • 등록금대출 : 2023. 7. 5.(수) 9시 ~ 10. 26.(목) 17시
  • 생활비대출 : 2023. 7. 5.(수) 9시 ~ 11. 17.(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023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등록금 대출 신청 7. 5.(수) 9시 ~ 10. 25.(수) 18시
(분납연계대출: 7. 5.(수) 9시 ~ 11. 16.(목) 18시)
실행 7. 5.(수) 9시 ~ 10. 26.(목) 17시
(분납연계대출: 7. 5.(수) 9시 ~ 11. 17.(금) 17시)
생활비 대출 신청 7. 5.(수) 9시 ~ 11. 16.(목) 18시
실행 7. 5.(수) 9시 ~ 11. 17.(금) 17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 5.(수) 9시 ~ 11. 20.(월) 18시
실행 7. 5.(수) 9시 ~ 11. 21.(화) 17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7. 5.(수) 9시 ~
7. 26.(수) 18시
심사 7. 27.(목) ~ 8. 14.(월)
실행 8. 16.(수) 9시 ~ 10. 6.(금) 17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 7. 5.(수) 9시 ~ 10. 25.(수) 18시
실행 7. 5.(수) 9시 ~ 10. 26.(목) 17시
  • 신청가능시간: 9시부터 24시까지(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실행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단, 등록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대학(기관)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음.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금리

  • 2023년 2학기 1.7% (변동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최소 대출 금액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전문기술석사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대출한도 제한 없음 6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 1억2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학자금대출 상환 바로가기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바로가기

   재학기간 이자면제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자세히보기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신청자격

하기 기준 모두 충족 시 신청대상(지원자격) 충족

 

대상자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자세히보기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연령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재직 증빙서류]

    •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재직 증빙 불가(대체 서류에 의한 재직 증빙도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이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로 대체)
    •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학생이 매 학기마다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서 발급 및 제출, 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시만 유효(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발급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로 대체)
  •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해당없음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는 학자금대출 지원불가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학부생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자세히보기 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사전승인 제도를 통하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사전승인안내 바로가기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자세히보기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자세히보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 ‘18년~’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23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자세히보기

’23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구 분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Ⅱ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50% 제한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 학자금 범위: 「장학재단법」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대출절차
  1. 1.대출준비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전자서명 안내

  2. 2.대출신청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3. 3.금융교육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4. 4.신청완료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5. 5.서류제출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제출서류안내

  6. 6.대출승인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신청현황

  7. 7.대출실행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학자금대출 실행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으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하실분들은 여기로 

 

한국장학재단

원문 :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