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일정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 2023. 7. 5.(수) 9시 ~ 10. 25.(수) 18시
- 생활비대출 : 2023. 7. 5.(수) 9시 ~ 11. 16.(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실행
- 등록금대출 : 2023. 7. 5.(수) 9시 ~ 10. 26.(목) 17시
- 생활비대출 : 2023. 7. 5.(수) 9시 ~ 11. 17.(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023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구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등록금 대출 | 신청 | 7. 5.(수) 9시 ~ 10. 25.(수) 18시 (분납연계대출: 7. 5.(수) 9시 ~ 11. 16.(목) 18시) |
|||||
실행 | 7. 5.(수) 9시 ~ 10. 26.(목) 17시 (분납연계대출: 7. 5.(수) 9시 ~ 11. 17.(금) 17시) |
||||||
생활비 대출 | 신청 | 7. 5.(수) 9시 ~ 11. 16.(목) 18시 | |||||
실행 | 7. 5.(수) 9시 ~ 11. 17.(금) 17시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 7. 5.(수) 9시 ~ 11. 20.(월) 18시 | |||||
실행 | 7. 5.(수) 9시 ~ 11. 21.(화) 17시 |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신청 | 7. 5.(수) 9시 ~ 7. 26.(수) 18시 |
|||||
심사 | 7. 27.(목) ~ 8. 14.(월) | ||||||
실행 | 8. 16.(수) 9시 ~ 10. 6.(금) 17시 |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신청 | 7. 5.(수) 9시 ~ 10. 25.(수) 18시 | |||||
실행 | 7. 5.(수) 9시 ~ 10. 26.(목) 17시 |
- 신청가능시간: 9시부터 24시까지(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실행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단, 등록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대학(기관)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음.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금리
- 2023년 2학기 1.7% (변동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최소 대출 금액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
전문기술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제한 없음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학자금대출 상환 바로가기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바로가기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재학기간 이자면제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자세히보기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신청자격
하기 기준 모두 충족 시 신청대상(지원자격) 충족
대상자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자세히보기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연령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재직 증빙서류]
-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재직 증빙 불가(대체 서류에 의한 재직 증빙도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이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로 대체)
-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학생이 매 학기마다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서 발급 및 제출, 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시만 유효(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발급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로 대체)
-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해당없음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는 학자금대출 지원불가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학부생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자세히보기 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사전승인 제도를 통하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 ‘18년~’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23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23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구 분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Ⅱ |
---|---|---|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50% 제한 |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
* 학자금 범위: 「장학재단법」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대출절차
- 1.대출준비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 2.대출신청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 3.금융교육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 4.신청완료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5.서류제출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 6.대출승인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 7.대출실행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으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하실분들은 여기로